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
- 작성자 : 기획감사실
- 작성일 : 2012.10.16
- 조회수 : 4907
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대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 제고를 위하여
신규자, 미동의자, 추가동의필요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동의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사전제공_업무안내.hwp(49.2 KB)바로보기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_및_동의철회서_양식.hwp(18.9 KB)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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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